본 게시글은 양정아 교수님의 항만계획 및 설계 수업 요약본입니다.
1. 대상선박
항만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선박 중 그 규모가 최대인 것으로 규정하는 선박을 의미한다.
항만시설을 설계할 때, 대상선박의 주요치수로 결정한다.
2. 대상선박의 주요치수 선정
① 대상선박이 특정한 경우: 특정선박(특정 회사의 특정선박)의 주요치수 = 대상선박의 주요치수
(전체길이=전장, 수선 간 길이=수선간장, 수선=선박과 물이 접하는 선, 만재흘수=최대적재량을 실을 때 잠기는 높이)
② 대상선박이 불특정한 경우: 통계자료 등에 의해 정해진 주요치수를 참고하여 결정한다. 공공항만시설은 이에 속한다.
여기서 '통계자료'는 주로 해양수산부의 <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>를 사용한다.
https://www.portcals.go.kr/cd/selectTechStdUnityListVw.do
3. 총톤수 산정(Gross Tonnage, G.T, G/T)
선박의 밀폐구역의 용적 톤수를 총톤수라고 한다. 선박전체(상갑판 및 하갑판상 폐위된 모든 장소)의 형용적에 일정한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공식은 다음과 같다.
G/T(=총톤수) = (국제 총톤수에 상당하는 수치) × K(=조정계수)
t(=국제총톤수) = K1 × V
V=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한 장소의 합계 용적을 뺀 값
K1=0.2+0.02log10V 또는 계수량
여기서 '국제 총톤수에 상당하는 수치'는 국제 총톤수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종류의 수치를 의미한다. 주로 관세, 등록세, 선박검사료, 도선료, 입거료 등 요금산정의 기준이 된다. 또한, 상선의 크기 및 각국의 해운력을 비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.
4. 재하중량톤수(Dead Weight Tonnage, D.W.T, D/W)
적재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나타낸 수치다. 만재흘수선까지 실었을 때의 배수량에서 기관을 포함한 선박 자체의 중량(경하배수량)을 제외한 값이다.
D/W = WF - WL
WF = 만재배수량 = Vd × 0.001 × ρ
WL = 경하배수량 = Vd' × 0.001 × ρ'
주로 선박의 화물 적재 능력 산출에 사용된다.
5. 총톤수와 재하중량톤수의 관계
D.W.T / G.T = 1.3~1.6 → 일반화물선
= 1.6~2.0 → 유조선
= 1.6~1.8 → 살물선
6. 마스트높이
마스트란, 배의 중심선 상의 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을 의미한다. 마스트 높이는 선박의 종류, 선박톤수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므로 해당 항만을 출입할 선박항의 통계치를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. 이 높이는 항로를 횡단하는 교량 설계 시 사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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